- ※ 사업일정과 입주 예정일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당일 (계약일) 입주필수로 입주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신청서류 미비 및 제출 누락시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자 선정 탈락 등 신청자가 입을 불이익에 대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체 책임지지 않으니 대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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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대출한도 | 최고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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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불가),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오피스텔] ※매매시세 평가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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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동일주택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대출금 잔액 조기 상환 가능 / 조기상환 시 수수료 없음 |
금리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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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리 | 4.95% ※ 금리에 3% 가산 |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 (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대출약정서 제 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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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조건
임차인(신청자) 제한요건
- 1. 예술인 본인이 아닌 경우 (휴대폰 본인 인증 미통과자)
- 2. 미성년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 3. 신진예술인 또는 예술활동증명 미보유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만료자)
- 4.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산세 '주택' 항목 과세자/ 분양권 소유자 제외)
- 5. 재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완납 처리 후 신청 가능)
- 6. 신청인 본인(1인)의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년도 본인(1인) 소득이 34,444,992원을 초과하는 경우)
- 7.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8.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있는 경우 (대출금 지급시까지)
- 9. 공동 임차인으로 임차계약하는 경우
임대인 제한요건
- 1. 법인 (공공임대주택 제외)
- 2.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3.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임차주택 제한요건
- 1. 월세/반전세 불가 (공공임대의 경우 가능)
- 2. 다가구 주택 불가
- 3. 임차전용면적 85㎡ 초과 불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불가)
- 4.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질권설정이 어려운 경우 불가(임대인의 장기 해외 체류 등)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 사항
1. 임대차계약서에 "계인" 필수
- - "계인"이란? 임대인용 계약서, 임차인용 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사이에 도장을 찍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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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서가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필히 받습니다.
- -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같이 부여가 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위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조항에 기재할 사항
1. 필수 기재사항
- - 임대인(집주인) 계좌 표기 (임대인명 / 은행 / 계좌번호)
- -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시 말소 조건 내용을 표기
2. 권고 기재사항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
- -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추가대출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
-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바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2024년부터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