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gu FineArt Association !
대구미술협회
대구미술협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4년 신입회원 접수 안내의 건
2025년 한국미술협회 임원선거 개최로 2024년도에는 신입회원을 상반기 1회만 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2024년 1월 31일까지 대구미협 사무국)
입 회 안 내
협회 회원가입 심의 일정
연중 2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협회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 본 회 *임원선거 전년도* 에는 상반기 심의만 진행 한다.- ○상반기 심의 : 서류 제출 마감일 : 1월 31일까지
- -대구 심의: 2~ 3월中
- -서울 본부심의 : 4~ 5월中 1회 실시
- ○하반기 심의 : 서류 제출 마감일 : 7월 31일까지
- -대구 심의: 8~ 9월中
- -서울본부 심의 : 10~11월中 1회 실시
입회 절차 및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회서류 제출 후, 심의 결과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됨.자료접수 ⇨ 확인 및 검토 ⇨ 각 분과 위원회 심의 ⇨ 이사회의 입회승인 ⇨ 회원통과자 대상 공문발송 ⇨ 입회등록비 납부
신입회원 입회등록비
입회 후 차기년도부터 연회비만 청구됨. 단, 해외지부 및 만29세 이하 (이사회의 승인일 기준)는 입회비가 면제됩니다.- 대구지회 납부금액 : 입회비 15만원 + 연회비 5만원 = 200,000원
- 서울본부 납부금액 : 입회비 20만원 + 연회비 2만 5천원 +장학기근 1만원 = 235,000원
단, 지회(부) 회원의 경우 해당지부에도 별도의 입회등록비를 납부(지부별 상이)해야 하며, 등록 후 본부와 해당지부에 연회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함.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4. 입회신청 자료는 반드시 클리어화일(포트폴리오 용) 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5. 가입 심의 시, 아래분과는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분과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서 예 | 4년제 대학교 서예전공자 이외에는 모두 비전공자로 간주 |
디자인 | 하위(2/2p) 경력증명자료와 동일적용, 단 디자인프로젝트 발표는 실무(작품발표)경력으로 인정 |
전시기획·미술행정 | 대학 중퇴자 경력 不인정, 경력증명자료는 전시기획 및 행정분야 실무경력으로 대체 대학원 관련학과 2년 이상 전공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 |
전통미술·공예 | 비전공자의 경우, 만 6년이상의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복식 및 해당분야 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해당년수 적용) 시 이를 실적자료로 인정 |
민 화 | 비전공자의 경우, 만 6년이상의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패 션 | 하위(2/2p) 경력증명자료와 동일적용, 단 패션관련 대학원 전공자는 실무경력으로 인정 |
캘리그래피 | 비전공자의 경우, 만 6년이상의 작품발표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캘리그래피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의 경력으로 인정 |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특전
1) 입선 수상자는 실적 1년 추가 (* 단, 3회에 한함)
2) 특선, 특별상 수상자는 실적 3년 추가 (* 단, 1회에 한함)
3)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서울시의회의장상 수상자는 입회자격 부여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부입회가 가능함)
※ 단, 3)번 특전 적용자 는 동일 부문 수상에 한하며, 입회신청 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또한, 입회 시 등록비는 면제되지 않음.
입회 구비서류 및 제출요령
구분
2) 정규대학교에 설치한 평생교육원 및 미술교육원(6년간) 수료자
3) 정규대학(2년제) 미술대학 전공자 ,정규대학교(4년제) 미술대학 2년이상 수료 후(학부3학년 이상) 중퇴자, 정규대학교에 설치한 평생교육원 및 미술교육원(4년간) 수료자
4) 미술관련 비전공자
공통제출서류
② 졸업증명서 1부(비전공자 제외)
③ 미술교육원 수료자는 수료기간 확인서 1부
*낱장의 수료증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④ 주민등록등(초)본, 작업실계약서, 재직증명서中 선택1부*추가제출서류 아래번호7. 참고
필수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④참고▲
위 구분 2)의 경우, 수료종료 년도 이후(4년이상 경과)의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3년치 제출* 제출예시) 2015년 12월 수료종료 → 2016,2017,2018년도 실적자료 제출시 인정
위 구분 3)의 경우, 졸업(수료종료)년도 이후(7년이상 경과)의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6년치 제출
* 제출예시) 2010년 12월 수료종료 → 2011,2012,2013,2014,2015,2016년도 실적자료 제출시 인정
위 구분 4)의 경우, 전시자료 또는 수상실적 자료 9년치 제출
* 사본필수자료 : ① 전시도록 겉표지 ② 전시도록 내지(*전시기간* 및 장소기록 부분) ③ 본인 작품 해당 페이지 전체
* 제출불가 : 복사본 제출 시 원본크기를 축소,확대,본인출품 page를 편집하는 등 변형하거나 촬영하여 출력한 자료
* 단, 공인된 전시장에서 개최하였을 경우 2회에 한하여 인정되며, 개인 부스전 및 아트페어는 제외함.
* 개인 부스전 및 아트페어는 제외함.
가입원서 추천인 란 작성 유의사항
* 개인 부스전 및 아트페어는 제외함
1) 한국미술협회 회원 2명의 추천
* 회원 날인 또는 서명 필수
2) 거주지역(1/2page 3. 설치지부 참조) 해당지부장(* 지회(부) 직인날인 필수) 및 해당지부 임원 추천(서명 필수)
*사무국장, 총무, 재무 등 추천불가
* 단, 평론․학술, 전시기획․미술행정, 설치미디어․아트, 애니메이션, 패션, 전통미술·공예, 민화, 미술치료, 색채심리, 캘리그래피 분과 신청자의 경우, 지부의 관련분야가 활성화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지방 거주자도 본인 희망 시, 본부로의 가입 가능)
주소지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일 경우 : 추천인 1), 2) 필수
추천인 1) 해당지회(부)장의 추천
* 필수 : 지회(부)의 직인 반드시 날인, 단체장 개인 서명 금지)
추천인 2) 해당지회(부) 임원 추천(서명 필수)
*사무국장, 총무, 재무 등 추천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