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안내
25/06/26 대구미술협회 조회 20
  •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청년예술인에게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사업 공고문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후 사업 세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합니다.

상품안내

  • - 매월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적금 저축 시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을 지원 (1인 최대 240만원)
상품종류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정액적금 (중도 변경 불가)
가입기간 2년(24개월)
납입한도
  • 5만원 상품가입자: 월 5만원 (2년 최대 120만원)
  • 10만원 상품가입자: 월 10만원 (2년 최대 240만원)
지급방식 만기 일시지급 (지원금은 만기 익월 지급)

지원대상 조건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 - 일반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방식, 무형유산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 만 39세
개인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 이내
  • *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연34,444,987원
예술활동 확인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총 4회 제출
  • - 총 4회 : 신청 시 1회, 당해연도 말 1회, 다음연도 말 1회, 만기 시 1회
수료증 제출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 수료

제출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처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주민센터 발급
  • ※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발급(열람용 불가)
발급기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귀속년도 2024년 또는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 4월 30일까지 신청자: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 - 5월 1일부터 신청자: 2023 또는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작성 기준
  • -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상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소득금액(사업, 근로, 기타) 및 연말정산 현황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총합계
  •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가능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수강방법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접속 (sinmungo.kawf.kr)
  • 회원가입(개인)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 신청
  • 학습진도율 100% 달성
  • 설문조사 제출
  • 수료증 발급 ※ PC 및 모바일 기기로 모두 수강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수한 교육만 인정

지원금 지급 요건

1.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제출자

1회차 가입 시 제출
2회차 당해연도 말
3회차 다음연도 말
4회차 만기 시 제출
* 2차~4차 설문조사는 대상자 별도 안내를 통해 진행

2.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예술인

 

3. 입금기간

  • 당월 20일~익월 19일 입금분을 정상 입금 내역으로 인정
 

4. 24개월 간 적금 납입한 회차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

  • * 5만원씩 24회차 납입 = 본인 납입액 120만원 + 지원금 120만원 ⇒ 총 240만원 수령(+금리 4.1% +a)
  • * 10만원씩 24회차 납입 = 본인 납입액 240만원 + 지원금 240만원 ⇒ 총 480만원 수령(+금리 4.1% +a)
 

5. 미납 시 정상 납입한 회차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인정

  • * (예시) 10만원 상품 가입 시 미납 입금 예시
    •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10만원 ⇒ 1회차+4회차(20만원) 지원금 지급 인정
    •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30만원 ⇒ 1회차+4회차(20만원) 지원금 지급 인정

지원금 지급 불가 조항 ※ 확인 필수

1. 예술활동 확인 설문조사 3회 이상 미제출자
2. 적금 7개월 이상 연속 미납자
3. 사업 선정 후 적금상품 미가입자
4. 적금 만기 전 상품 해지자
5. 사망 및 압류계좌로 확인된 자
6. 사업 선정 후 신청금액보다 적금 가입액이 적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 10만원 신청 접수 후 5만원 적금 가입 시 선정취소
7. 적금계좌에 선납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추가 납입 불가)
  • * (예시) 10만원 상품 가입 시 선납 예시
    • - (1회차)10만원 (2회차)23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 (1회차)10만원 (2회차)10만원 (3회차)3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 (1회차)10만원 (2회차)미납 (3회차)미납 (4회차)5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 - (1회차)10만원 ~ (22회차)10만원 (23회차)20만원 ⇒ 지원금 지급 불가

가입 시 유의사항

1. 아래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지원금 지급 불가
  •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 -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 원로 예술인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본 사업의 운영 목적 등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직 중(사업 공고일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인 임직원
2. 사업내용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이오니 반드시 숙지 후 사업 신청
3. 연락 불가 및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필히 사업 신청 전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개인정보 업데이트(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후 사업 신청
4. 지원금은 만기 후 익월 지급되며, 가입 시 개설한 협력 금융기관 입출금 계좌로 지급 (*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오니 반드시 계좌 유지)
5. 사업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에 선정된 예술인은 2년 만기 도래 전 동일 사업 중복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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