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구 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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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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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용도 |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 대출금 지급 시 하나은행 계좌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계좌 개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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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고 7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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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 ||
대출조건 | 신용대출 | |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 |
이율 | 2.5% | |
연체이율 (3%가산) |
5.5% | |
기한의 이익상실 안내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90일)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90일)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 대출약정서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서식자료실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약정서를 참고바랍니다. |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 (단, 상환이 완료(당일 18:00까지)된 대출자는 다음날 신청이 가능함.)
제한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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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