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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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사업기간 | 상·하반기 분할 시행 | 하반기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선정 예술인 ·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수혜 받은 자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1인 200만원(생애 1회) |
지원 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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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493,470원(월)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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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심의 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 심의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