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신청하기]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사업소개
예술인들이 예술외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 구축을 구현합니다.
사업개요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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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 |
사업기간 | 상·하반기 분할 시행 | 하반기 시행 |
사업 운영 횟수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접수기간 |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 |
참여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
사업대상 |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참여제한 |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2023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시행지침 참조) · 기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
선정인원 | 총 20,000명 | 총 3,000명 |
지원규모 | 1인 300만원 | 1인 1회 200만원 |
지원기준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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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중인 신진 예술인 |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 |||||||||||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2,493,470원(월) ※2023년 기준 *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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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초상권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심의 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 및 시행지침 등의 붙임문서를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