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2-160호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2023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2년 12월 2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3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 공 고 일 : 2022. 12. 2.(금)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거주)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2. 지원방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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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맞춤형 사업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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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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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대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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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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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몰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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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개편사항(달라지는 점)
✔ 지원체계 및 방향
❍ 2022년에 개편한 ‘분야별 맞춤형 사업체계’ 보완
❍ 문학분야 청년예술가 확대를 위한 등단 자격기준 폐지
❍ 연극분야 현장성을 반영한 레퍼토리지원 필수 공연횟수 변경(10회→7회)
❍ 청년들의 창의적 예술 프로젝트‘청년예술활성화지원’ 추진 ※ 프로젝트팀으로 신청
❍ 해외진출・교류를 위한 해외활동지원 정기공모 및 다베네트워크사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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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심사
❍ 지원신청서류 간소화(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입력범위 축소)
❍ 지원신청대상 명확화(신청불가대상 추가)
[단체] 대구시립예술단 예능단원이 대표로 있는 예술단체 신청 불가
[개인] 순수 예술인이 아닌 교원 등 정년이 보장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자 신청 불가
❍ 선정 후 혼란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서류(등본, 건강보험)는 지원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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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집행
❍ 개인예술가 지원신청자격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둘 중 택일)
(①주요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 ②예술활동증명서(신진예술인 포함))
❍ 개인예술가 최소 지원규모 상향(청년-경력-원로 구분없이 일괄 5백만원)
❍ 개인예술가 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원천징수 후 지급, 지원금 5백만원 이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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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별 지원자격 및 분야
(단위:백만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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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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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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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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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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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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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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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산실공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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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쇼케이스지원 2년차 선정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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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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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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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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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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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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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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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초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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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연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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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25
뮤지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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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토리공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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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연실적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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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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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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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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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용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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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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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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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무용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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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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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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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대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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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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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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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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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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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주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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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35세 이하, 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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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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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만36세~만64세 이하, 3년 경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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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만65세 이상, 경력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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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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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연주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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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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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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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획공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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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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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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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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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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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개인발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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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35세 이하, 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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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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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만36세~만64세 이하, 3년 경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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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만65세 이상, 경력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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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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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공연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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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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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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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예술실험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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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획공연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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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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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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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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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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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35세 이하, 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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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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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만36세~만64세 이하, 3년 경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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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만65세 이상, 경력3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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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베네트워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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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0세이하 대구 거주 혹은 대구에서 3년 이상 활동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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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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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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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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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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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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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획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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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기획전시 2건 이상
· 최근 3년간 지역 외 기획자와 협업
전시 실적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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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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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산실전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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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기획전시 3건 이상
· 최근 3년간 지역 외 기획자와 협업
전시 실적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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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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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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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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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집발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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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만35세 이하, 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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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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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등단 후 3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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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등단 후 30년 이상, 만 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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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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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발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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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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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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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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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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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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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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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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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르예술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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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1건 이상의 관련 활동이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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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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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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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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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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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화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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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이상의 제작 및 발표 작품이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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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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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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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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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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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예술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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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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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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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조사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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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상의 관련 활동이 있는
예술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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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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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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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활성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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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청년 프로젝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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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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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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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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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가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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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선정자(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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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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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산실공연지원, 청년예술가육성지원은 2년차 사업으로 공모 없음
5. 추진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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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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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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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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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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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목) 14:00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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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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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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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지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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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이해를 돕는 1:1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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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마감 전일까지 상시 운영
※사전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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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상담 채널 운영(카카오톡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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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접수
(온라인)
※단체/개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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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다원예술, 공통 등 분야별 지원사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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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월) ~
2023.1.6.(금) 18시까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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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후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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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후보 추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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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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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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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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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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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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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체(인)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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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28.(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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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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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교부‧집행‧평가‧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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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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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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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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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월~202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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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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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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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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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대구 소재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예술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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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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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예술인(다베네트워크사업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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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생활문화 동호회 지원사업 참여 및 수행 이력 있는 단체(인)는 신청 불가(생동지기·생활문화 동호회 등)
❍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 주체별 총 1건의 사업만 신청 가능
❍ 동일사업 중복지원 배제
- 동일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중복지원 불가(선정 후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함)
7. 지원신청방법
❍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 제출
※ 로그인 후 내정보방에 단체(대표자)정보 작성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필수
※ 사업별 제출자료는 마지막 첨부파일탭에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
※ 사업세부계획서 작성 및 첨부에 따라 시스템엔 신청개요, 첨부파일 탭만 작성
❍ 접수기간 : 2022. 12. 12.(월) ~ 2023. 1. 6.(금) 18:00까지
8. 예술지원 컨설팅
❍ 예술지원 컨설팅
- 진행기간 : 공모기간 중 수시, 접수 마감일 전일(2023. 1. 5.)까지
- 진행방식 : 유선, 이메일 상담
-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희망 일시, 문의 내용을 작성 후 이메일(dgfcapteam@dgfc.or.kr) 발송
❍ 카카오톡 채널 운영
- 활용매체 : 카카오톡 채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 제공사항
① 1:1 상담 서비스 (평일: 10:00~18:00) / 그 외 : 1일 이내 답변)
② 공모사업 지원가이드, 지원내용, 제출서류 양식 등 관련 정보 제공
및 링크 안내 서비스
- 채널 추가 방법 : 카카오톡 채널명 검색 및 QR코드 접속
※ 별첨7. 카카오톡 채널 활용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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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내사항
❍ 지원신청은 대구에 주소지를 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만 가능합니다.
※과거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관련 지원사업 참여단체(인) 불가(ex. 아마추어, 동아리)
❍ 지원신청은 단체(개인)별 1건 이내로 가능합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추가 1건 가능하며, 2건 선정 시 1건은 포기하여야 함
❍ 지원신청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모든 증빙자료는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붙임서식은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후 해당분야 및 신청사업에 필요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업세부계획서’서식은 분야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 분야의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미제출‧미흡 시 심의 제외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점 적용사항 및 결격사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계자(내부 임직원 및 외부 관계자)에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향후 지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분야별 영상자료 시청 방법입니다.
- 아래 QR코드로 접속하면 2023년도 사업 안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문의사항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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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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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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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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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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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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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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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430-1240
|
오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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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예술, 학술조사
|
053)430-1241
|
박명현
|
문학, 청년예술
|
053)430-1242
|
정유경
|
연극, 전통예술
|
053)430-1244
|
김진영
|
공연장상주, 음악, 해외
|
053)430-1243
|
구다은
|
무용, 다원예술
|
053)430-1245
|
조은진
|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문의
|
053)430-1246
|
■ 첨부 : 1. 2023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가이드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3.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지원신청 안내
4. 예술단체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5. 예술지원 컨설팅 신청서
6. 추가 제출서류 양식(분야별 사업세부계획서)
7. 카카오톡 채널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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