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의료비지원사업 (feat.한국예술인복지재단) [출처] 2022. 예술인 의료비지원사업 (feat.한국예술인복지재단)|
22/10/19 대구미술협회 조회 3423

* 자료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의료비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술인 자녀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지원대상

1. 과도한 의료비(수술비,입원비, 약제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2.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3.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이하이며,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지원내용

입원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간병비

보장구구입비ㆍ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소견서 또는 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

5.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목 모두 체크)

6. 주거확인서

7.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8.보험증권/약관

9.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0. 부채증명서 (해당 시)


지원절차 및 의료비지원방식

예술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재단에서 행정검토 및 심의위원심의 후

지원 유무가 결정된다.

의료비 지원은 개인에게 지급 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된다.

단,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계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뇨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향후 재단의 복지사업 참여가 불가능함

3. 의료비 지원 신청 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4.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됨


이상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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