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의료비지원 뿐만 아니라
예술인 고용보험ㆍ산재보험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예술인 자녀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비부담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지원대상
1. 과도한 의료비(수술비,입원비, 약제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2.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3.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5%이하이며,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지원내용
입원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간병비
보장구구입비ㆍ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1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소견서 또는 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납부확인서
5. 세목별과세증명서 (전세목 모두 체크)
6. 주거확인서
7. 보험가입조회서 (내보험찾아줌에서 조회)
8.보험증권/약관
9.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10. 부채증명서 (해당 시)
지원절차 및 의료비지원방식
예술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지재단에서 행정검토 및 심의위원심의 후
지원 유무가 결정된다.
의료비 지원은 개인에게 지급 되지 않고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된다.
단,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지원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계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뇨 밝혀지는 등 부정수급자인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향후 재단의 복지사업 참여가 불가능함
3. 의료비 지원 신청 당시 기재한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함
4. 의료비 지원은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됨
이상 예술인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